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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사전증여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포함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호한 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제외 가능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일)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의 재산 가액에 사전증여 가액을 합산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법정상속분 초과 여부: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증여 성격 판단: 증여가 단순한 재산 이전인지 아니면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 성격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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