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재산 가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이후 해당 재산을 처분할 때 상속 당시의 결정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상속재산 가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결정된 가액은 향후 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
- 다음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 재산 처분 시 실제 양도가액에서 상속 당시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
- 산출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
상속세 신고 방식을 점검하려면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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