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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상속재산이 2억 5천만 원인 거주자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농지는 575만 원, 농지 외 부동산은 7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취득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인의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취득세(자산 취득 시 내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상속세와 취득세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단계

  1. 상속재산 가액 2억 5천만 원 확인
  2.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3.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확인

취득세 계산 단계

  1. 부동산의 종류를 농지와 농지 외로 구분
  2. 농지는 취득가액의 2.3%인 575만 원 산출
  3. 농지 외 부동산은 취득가액의 2.8%인 700만 원 산출

추가 세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 제한 여부 확인
  2. 최종 납부 금액 확인: 취득세 산출 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추가 합산 확인 후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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