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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 상속세와 취득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거주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자산 종류에 따라 2.3%~2.8%의 세율이 적용되며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인 경우 0.8%로 감면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취득세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세는 상속받는 자산이 농지인지 일반 부동산인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지방세법」.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확인과 취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0원인지 확인
  2. 취득 자산의 종류를 농지와 농지 외 부동산으로 분류
  3. 1가구 1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4. 자산 가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
  • 농지 외 부동산(2.8%): 5억 원 × 2.8% = 1,400만 원
  • 특례 주택(0.8%): 5억 원 × 0.8% = 400만 원

취득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1가구 1주택 특례: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0.8% 세율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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