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공제액 미달 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나, 취득세는 상속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공제액 5억 원 미달)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 신고 선택 가능, 취득세 신고 필수 |
|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공제액 5억 원 초과)을 상속받은 경우 | 상속세 신고 필수, 취득세 신고 필수 |
상속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으므로, 공제액 미달 시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반면 취득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 처분 계획에 따라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감: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상속세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 확정
- 가산세 부과 방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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