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세 신고 시 시가(시가인정액)로 신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적용 |
| 상속인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 적용 |
상속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지방세 과세 기준 금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 원인에 맞는 과세표준을 적용하려면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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