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각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인별 납세의무와 협의 분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는 취득물건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세금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 분할 내용을 합의
- 협의서에 피상속인 인적사항과 상속재산 내역 및 배분 내용을 기재
- 상속인 전원이 각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협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로 신고
- 산출된 세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
상속 등기 전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거주지 확인: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면 납부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 납부 일정 점검: 상속 등기를 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 접수 전까지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점검
- 날인 상태 확인: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인감도장 날인 외에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