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예납금과 우선 청산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반환받지 못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해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재산 가액이 예납금 및 장례비 등 우선 비용보다 많은 경우 | 반환 가능 |
| 상속재산이 없거나 예납금 등의 비용보다 적은 경우 | 반환 불가 |
상속재산관리인 예납금의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비용은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납부하는 예납금은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위해 지출되는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현금화(자산을 돈으로 바꿈)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아 반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할 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반환 재원이 없어 신청인이 해당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납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예납금과 장례비 등 우선 청산 비용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반환 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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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금 반환 시 공제되는 우선 청산 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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