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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증여재산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개시 2년 전에 증여받았으며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반환 의무 없음
상속인 A가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증여받아 타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반환 의무 있음

상속포기자의 증여재산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서 유류분(법으로 정해진 최소 상속분) 반환 범위를 판단받습니다. 다만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의 반환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유류분 침해 여부: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 및 점검
  2. 손해 가해 의사: 상속개시 1년보다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의 반환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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