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완료한 상속인은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처음부터 해당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소급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권을 승계받은 후순위 상속인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경우 | 해당 |
상속포기에 따른 납세의무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세금을 매기는 기준 날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다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민법」.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정문 제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주된 상속자로 지정되어 재산세가 고지되었다면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
- 납세의무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여 상속권이 승계된 경우라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된 후순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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