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또는 야간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가 5명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연장근로 후 가산수당 미지급 | 불법 |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후 가산수당 미지급 | 불법 |
가산수당 지급 의무와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각각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최근 1개월 동안 사용한 인원이 5인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야간근로 시간 체크: 실제 근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 산정 여부 검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이 모두 산정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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