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근로자 20인 사업장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위법 |
| 상시근로자 4인 사업장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합법 |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결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산정 기간 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 인원을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 한도 점검: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었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주 52시간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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