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 적법 |
| 상시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위반 |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한 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려면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 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 변경 시 재교부: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다시 교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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