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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시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적법
상시근로자가 3명인 사업장에서 구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위반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한 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하려면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 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 변경 시 재교부: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다시 교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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