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 중인 사업주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금과 근로시간을 구두로만 약속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위반 |
|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 | 미위반 |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수 항목 누락 점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교부 및 수신 확인: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점검하며, 전자문서로 교부한 경우 수신 여부를 파악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벌금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있나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와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