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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의 휴일근로수당을 150%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부터는 20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산직 사원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수당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 휴일근로가능
5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휴일근로불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법적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시근로자 수 확인: 산정 기간 내 평균 인원이 5인 이상인지 확인
  2. 통상임금 산정: 급여 명세서를 통해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 점검
  3. 근로시간 파악: 근태 기록으로 8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율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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