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보수월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의 성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 대상 성과 상여금 수령 | 포함 |
| 비과세 금품 수령 | 제외 |
상여금의 보수월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상여와 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한 비과세 소득을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상여금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상여금의 산정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 확인: 지급받는 상여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과세 여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 보험료 산정 내역 점검: 건강보험은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이 보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역을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연간 상여금을 월별로 나누어 보수월액에 반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상여금과 동일하게 4대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