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처럼 보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직장가입자가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과급 성격의 상여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 퇴직금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보수월액 산정 시 상여금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상여를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지급받은 상여금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내역 점검: 전년도 상여를 포함한 보수 총액이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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