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원에게 매 분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 인정 |
| 개인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 | 미인정 |
상여금이 임금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상여금도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대가성이 있다면 법적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사전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조건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 조건이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액 확정 여부 점검: 상여금 지급액이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통상임금 산입 대상을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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