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포함된 달에 4대보험료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추가된 보수만큼 보험료가 부과되는 원리입니다.
기타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직장가입자가 특정 달에 상여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평소와 동일한 보험료 납부 |
|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즉시 완료한 경우 | 상여금이 반영된 보험료 납부 |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와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상여금은 보수 총액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매년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정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상여금에 대한 보험료 공제 방식을 확인하려면
- 공제 시점 확인: 보수월액 변경 신고 여부에 따라 상여금에 대한 보험료가 당월에 즉시 공제되는지 또는 내년 정산 시점에 공제되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특례 대상 점검: 국민연금의 경우 상여금으로 인한 소득 변동이 기준소득월액의 20% 이상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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