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와 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연장수당과 같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항목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보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보수총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변경과 정기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보수월액 변경신고: 상여나 연장수당 지급으로 월 보수가 크게 변동된 경우 실제 지급액에 맞춰 변경 신청을 진행하며, 이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의 보험료를 조정하여 납부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매년 정기 신고 기간에 전년도 실제 지급한 상여와 연장수당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된 총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발생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비과세 수당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급여대장으로 확인
- 보수총액 산입 여부: 지급된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보수총액 산입 여부를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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