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순마진은 판매가에서 모든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세목별 세액과 순이익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에 10퍼센트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구
- 매입 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 산식: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예시: 공급가 10,000원(부가세 1,000원) 상품을 공급가 5,000원(부가세 500원)에 매입했다면 500원을 납부
종합소득세
-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
- 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세율 = 종합소득세
순마진
- 최종 판매가에서 상품 원가와 각종 수수료를 제외
- 광고비와 배송비 등 운영 지출을 추가로 차감
-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제외하여 산출
- 산식: 판매가 - (원가 + 수수료 + 광고비 + 배송비 + 세금) = 순마진
실제 수익과 과세 구간을 확인하려면
- 소득 구간 확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 세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구간 확인
- 매입 자료 점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 증빙이 반드시 필요
- 지출 항목 점검: 순마진 산출 시 누락된 지출이 없는지 판매 채널별 정산 내역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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