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도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가 아르바이트를 진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급여 수급자가 3.3% 세금을 공제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생계급여 수급자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해당 장려금을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판단
- 정기 신청: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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