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수급 자격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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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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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수급 자격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변동 신고 의무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가 주요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제출
온라인 신고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변경 신청 선택
- 변동 사항 입력 및 증빙 서류 파일 첨부 제출
소득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준비: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 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 추가 변동 사항: 소득 외에 재산이나 세대 구성이 변동된 경우에도 함께 신고하여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9조(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9조)
- 법제처 급여 신청절차(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533&ccfNo=2&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
- 복지로 생계급여 신청(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2)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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