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격일근무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일반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 4일 근무로 총 64시간을 일하는 경우 | 위반 |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 | 미위반 |
연장근로 한도와 적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장근로시간 점검: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는지 근무표로 확인
- 휴게시간 보장 여부: 16시간 근무 중 최소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
- 승인서 발급 확인: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발급받은 법적 예외 대상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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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6시간 격일근무가 허용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격일근무 형태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근무 일정을 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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