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산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 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주 5일 근무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확인하려면
- 근로관계 유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통해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근 여부 점검: 근태 관리 기록을 통해 연차 사용일 외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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