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합니다.
기타
월 소정근로시간과 토요일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시간(유급으로 쉬는 시간)을 합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토요일은 취업규칙(사내 근로 규정)에 따라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구분됩니다. 무급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유급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 산정
- 토요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가산 「근로기준법」
- 야간근로 가산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
- 토요일 근무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연장과 야간 가산을 중복 적용
가산 수당을 올바르게 적용받으려면
-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적용: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의 유급 여부 확인
- 중복 가산 적용: 야간근로 시간대와 토요일 근무의 중복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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