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산직 2교대 근무에서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209시간 기준 기본급에 토요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토요일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시간(유급으로 쉬는 시간)을 합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토요일은 취업규칙(사내 근로 규정)에 따라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구분됩니다. 무급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유급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의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1.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 산정
  2. 토요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3.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가산 「근로기준법」
  4. 야간근로 가산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
  5. 토요일 근무가 야간 시간대와 겹치면 연장과 야간 가산을 중복 적용

가산 수당을 올바르게 적용받으려면

  1.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 적용: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의 유급 여부 확인
  2. 중복 가산 적용: 야간근로 시간대와 토요일 근무의 중복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생산직 야간조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몇 배로 계산되나요?
격주 토요일 근무가 아닌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지나요?
2교대 근무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적용될 때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