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제공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2일간 근무하며 연장근로를 한 경우의 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불가 |
가산수당 지급 기준과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나 근로계약 현황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
- 근로 시간 점검: 출퇴근 기록부나 작업 일지를 통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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