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 목적으로 미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감액할 때는 법정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삭감하거나 연차를 강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타
미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제 지각이나 조퇴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임금을 산정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목적으로 실제 미근로 시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액하려면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감급 제재의 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각·조퇴에 따른 급여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미근로 시간 합산: 지각이나 조퇴로 발생한 실제 미근로 시간을 분 단위로 합산
- 공제 대상 금액 산출: 합산된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함
- 감급 근거 확인: 징계 목적으로 추가 감액이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 확인
- 감액 한도 조정: 추가 감액분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총액 검증: 총 감액 결정액이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내인지 확인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려면
-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신청이나 서면 합의 없이 지각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1일로 강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날을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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