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들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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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특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제외 대상 기간 | 관련 사유 |
|---|---|
| 수습 기간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 휴업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 휴가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 요양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퇴직금 산정 대상 임금을 확인하려면
- 수당 지급 내역 확인: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제외 기간 포함 여부 점검: 산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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