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10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총 12시간의 근무 시간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후,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합니다.
기타
실근로시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장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실근로시간 산출: 총 구속시간 12시간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여 10시간을 도출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확정: 실근로시간 10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대상입니다.
- 가산율 적용: 「연장근로시간(2시간) × 통상시급 × 1.5」 산식에 따라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30,000원이 산출됩니다.
연장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게시간 2시간 동안 업무 지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했는지 점검합니다.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부여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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