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중 휴게 2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0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실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근로 중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연장수당 산출 단계와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전체 구속시간 12시간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
- 실근로시간 10시간을 확인
- 실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차감
- 연장근로시간 2시간을 산출
-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수당을 계산
산식: 연장근로시간(2시간) × 통상시급 × 1.5
연장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휴게시간 자유 이용 여부: 2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했는지 확인
- 근로시간 포함 여부: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수당 정산
- 통상시급 적정성: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후 지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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