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어린이날 야간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습니다. 이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와 야간근로 가산수당 50%가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산수당 적용을 위한 사업장 규모와 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 야간근로 수당의 단계별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시간당 통상임금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기본 임금을 산정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별도로 가산합니다.
- 기본 임금과 각 가산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통상임금 × 시간) + (휴일 가산 50%) + (야간 가산 50%)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 근무하면 기본 20,000원에 가산수당 20,000원을 더해 총 40,000원을 받습니다.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급제 근로자: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 외에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추가로 받는지 점검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이 월 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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