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거나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 가능 |
| 연차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불가 |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연장근로는 1주간의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나 근로자 명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계산: 해당 주에 연차 사용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40시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 휴무일 규정 점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 또는 유급 휴일 중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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