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평일 8시간 근무 후 2시간 추가 근무 | 가능 |
| 평일 40시간 채우고 토요일 근무 | 가능 |
| 평일 결근으로 주 32시간 근무 후 토요일 8시간 근무 | 불가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5인 이상 여부 확인
- 총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부로 해당 주의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여부 점검
- 취업규칙: 토요일의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 지정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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