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수당과 잔업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 실제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에 추가 근무를 하는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근무 | 불가 |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결정하는 사업장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나 근로자 명부를 통해 5명 이상 여부 점검
- 근로계약서 약정 검토: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가산수당 지급 약정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급여 명세서 대조: 가산 의무가 없더라도 실제 연장·야간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대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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