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급을 월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시간급이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준 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및 식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환산 산식은 무엇인가요?
- 임금 합산: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합산합니다.
- 기준 시간 확인: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9시간을 확인합니다.
- 시간급 산출: 합산한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을 산출합니다. (산식: 월 정기 임금 합계 ÷ 209시간)
- 위반 여부 확인: 산출된 시간급을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액 확인: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인 2,156,880원 이상을 지급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주휴시간 점검: 월 적용기준 시간 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가산 임금 대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이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었는지 급여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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