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시간급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포함하되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급여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확인합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전액이 산입범위(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항목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환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월급 항목의 합계액을 산출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결정
- 월급 합계액을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
- 산식: 월급 합계액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산출된 시간급이 10,320원(2026년 기준) 이상인지 비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산입범위 포함 금액 합산: 급여 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분리하여 산입범위 포함 금액만 합산
- 월 기준 시간 수 재산정: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기준 시간 수를 재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월급제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시 월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시급제나 일급제로 운영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