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분할 공제하거나 직접 반환받는 방식으로 정산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일괄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보험료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자이므로, 급여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정산하고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료 우선 납부: 사용자가 미납된 4대보험료 전액을 해당 공단에 우선 납부합니다.
- 정산 방식 협의: 근로자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부담분 정산 방식을 협의합니다.
- 보험료 정산 이행: 협의 결과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분할 공제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직접 반환받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확인하려면
- 4대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지연 신고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발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최대 3년분의 보험료가 소급 청구될 수 있으므로 미납 기간과 대상 인원을 파악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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