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율이 반영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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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서면 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합의는 보상휴가제 운영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 및 보상휴가 부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장근로 시간 확인: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 가산수당 산정: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 가산: 야간근로가 포함된 경우 별도로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 보상휴가 부여: 보상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가산율이 적용된 전체 시간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대체휴무 운영 시 적법성을 확인하려면
- 휴일대체 절차: 사전에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는 휴일대체 시 적법한 사전 교체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합니다.
- 가산율 반영 여부: 보상휴가 부여 시 단순히 근로한 시간만큼만 휴가를 주지 않고, 가산율이 포함된 전체 시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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