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은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수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당 전액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비과세 적용 대상과 수당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혜택은 공장·광산의 생산직, 운전·운송 관련직, 서비스 및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 급여)에 더하여 받는 급여가 대상입니다. 일반 생산직은 연간 24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4대보험료 산정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정액급여 산정 (매월 받는 봉급과 수당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
-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산정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보수총액 산출 (요건 충족 시 야간근무수당 중 연간 240만 원 이내 금액을 전체 급여에서 제외)
- 보험료 적용 (확정된 보수총액에 각 보험별 요율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 계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전 연도 총급여액: 3,700만 원 초과 시 야간근무수당 전액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보험료 산정
- 월정액급여 판단: 계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26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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