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근 및 휴일근로 동의서는 법적 합의 근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가 있더라도 주 52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타
생산직 근로자가 입사 시 연장근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수행 | 가능 |
|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수행 | 불가 |
연장근로 한도와 포괄적 사전 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나 별도 동의서를 통한 포괄적 사전 합의도 유효한 지시 근거가 됩니다.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태 관리 기록: 주간 총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급여명세서 반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특수 대상자 확인: 임산부나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 동의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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