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소득기준인 190만 원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은 보수 총액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이 19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보수 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정의합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과세 대상 급여는 모두 합산하며, 식대나 생산직 비과세 수당은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월평균 보수액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보수 총액 합산: 해당 연도에 지급된 전체 보수를 합산합니다.
- 비과세 소득 차감: 합산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 월평균 보수 산출: 차감된 금액을 근무 월수로 나눕니다.
- 산식: (기본급 + 과세 수당 + 상여금 - 비과세 소득) / 근무 월수
- 예시: 기본급 180만 원과 비과세 연장수당 20만 원 수령 시 보수 총액은 18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비과세 요건 확인: 급여 항목 중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급여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연간 한도 체크: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수 총액에 포함되므로 주의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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