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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도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조건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비과세 적용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과세 적용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 대상 직종 점검: 현재 종사 중인 직무가 공장·운송·경비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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