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연장근로수당 지급 원칙과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산정하는 가산 임금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면 매달 받는 기본급에 일정 시간분의 초과 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혜택을 판단하는 월정액 급여 산정 시 항목별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세부 항목 |
|---|---|---|
| 제수당 | 포함 | 직급수당, 봉급, 급료, 보수, 임금 등 |
| 연장근로수당 |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 기타 급여 | 제외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생산직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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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채택 여부: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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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 급여 합산: 직급수당 등 제수당은 합산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여 26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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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대조: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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