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타
퇴직금 지급 대상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출과 퇴직금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합산합니다.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
-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에 따라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임금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 포함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 통상임금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이 평소 지급받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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