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무자도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대출 심사 시 소득 합계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합니다.
기타
연간 총수령액이 5,200만 원인 생산직 근무자의 사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240만 원 포함 총 5,200만 원 수령 | 가능 |
| 전액 과세 대상 급여로만 5,200만 원 수령 | 불가 |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등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산정 시 제외합니다. 해당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연 1.5% 금리의 특례 대출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전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대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수당 제외 여부와 과세대상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처리 점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특례 대출 조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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