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또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연장근로수당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 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가산수당을 적용받습니다. 1일 8시간 이내라도 약정 시간을 넘기면 가산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 근무 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또는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을 확정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당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최종 수당을 산출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약정 시간보다 2시간 더 근무했다면 30,000원(2시간 × 10,000원 × 1.5)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점검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확인하여 초과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추가 가산 여부: 연장근로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추가 가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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