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수당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비과세 적용을 위한 급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여야 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4대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먼저 확정
- 비과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에도 해당 비과세 금액을 차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 총액으로 보험료를 산출
보험료 산정 시 누락되지 않도록 판단하려면
- 과세 소득 분류: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하는 수당은 보수에 포함하여 계산
- 보험료 부과 대상 판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 제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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