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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연장·야간·특근수당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인가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이 그 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정액급여 260만 원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후 연 240만 원 이내 수당 수령제외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 상태에서 수당 수령포함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다만 생산직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만약 연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초과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면

  • 월정액급여 확인: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요건 미달 시 해당 수당 전액을 주민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 직전 연도 총급여 점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기준 초과 시 비과세 적용 없이 과세대상 급여로 분류
  • 연간 누적 수당 확인: 연간 누적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24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급여총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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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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