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 총액을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한 뒤, 연장근로 시간에 1.5를 곱하여 수당을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적용합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생산직은 기본급 외에도 직무수당이나 기술수당처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확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통상임금 확인: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 총액 확인
- 시간급 산출: 월 총액을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 시 209시간)로 나눔
- 최종 수당 계산: 산출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시간과 가산율 1.5를 곱함
- 산식: 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근로 시간 × 1.5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요건 점검: 「소득세법」에 따른 월정액 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연 240만 원 이내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수당 성격 확인: 지급되는 수당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 정의에 부합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취업규칙으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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