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 유형에 따라 50%에서 100%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는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가산수당 산정 방식과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간당 통상임금 산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연장근로 가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휴일에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 가산(8시간 초과):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 시간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50%를 별도로 가산합니다.
- 중복 적용: 근로 형태가 겹치면 각 항목의 가산율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과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일근로 시간 확인: 8시간 초과 여부를 파악하여 가산율 상향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야간근로 시간대 확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가 포함되었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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