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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잔업과 특근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산직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는 50%, 휴일근로는 시간에 따라 50~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할증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 형태에 따른 가산율 확인
  2. 연장근로(잔업)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3. 휴일근로(특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4.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5. 야간근로(22시~06시)가 포함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합산

가산수당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해당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적용
  2. 야간시간 근로: 연장 또는 휴일 수당과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합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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