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겹친다면 가산율을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합니다.
기타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50%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와 겹칠 경우 가산율을 합산하여 총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 수당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실근로시간 산출: 전체 근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구분: 실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 야간근로시간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 가산율 적용: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고, 야간 시간대와 겹치는 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주52시간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1주간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 순번을 점검해야 합니다.
- 실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되는 휴게시간이 실제 업무에서 분리되어 적절히 보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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