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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주5일제 도입 후 주야2교대 근무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 시간대(22시~06시)와 겹칠 경우 야간 가산수당 50%가 중복 적용되어 총 100%를 가산합니다.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주간 8시간 후 야간에 3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입니다. 전체 11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110,000원과 연장 가산 15,000원 및 야간 가산 15,000원을 합해 총 14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연장근로의 법적 기준과 가산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근로시간(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별도로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각각의 가산율이 합산되어 총 10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주야 2교대 연장근로수당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연장근로시간 확정 : 1일 8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계산
  2. 연장 가산수당 산출 :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를 적용
  3. 야간 가산수당 산출 : 연장근로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 통상시급 × 0.5를 적용
  4. 총 임금 합산 : 전체 근로시간 임금에 연장 및 야간 가산수당을 모두 합산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근로시간 산정: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여부 확인
  • 가산율 중복 적용 점검: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걸쳐 있는지 확인
  • 연장근로 한도 확인: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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