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의 기본급과 12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한 급여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본급 산출: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산출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 계산: 40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합니다.
- 최종 급여 합산: 기본급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합산합니다.
산식: (기본 근로시간 × 통상임금) + (연장 근로시간 × 통상임금 × 1.5)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무할 경우 기본급 400,000원과 연장수당 180,000원을 합산하여 총 580,000원이 산출됩니다.
휴일 및 야간 근로 수당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휴일근로 가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야간근로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50% 가산이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 유급휴일 보장: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대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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